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양정례 의원이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친박연대는 의석 수가 8석에서 5석으로 줄었고, 299석의 국회의원은 296석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양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각각 17억원, 15억1천만원을 제공한 것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과 금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당일 때 대표인 서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내렸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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