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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판 뒤 사고…명의자는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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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15일 A보험사가 교통사고를 낸 오토바이 명부상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비록 사고 오토바이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이륜자동차 대장상 소유자로 돼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오토바이를 팔았다"며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씨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채 C씨에게 124cc 오토바이를 팔았다가 2006년 C씨가 사고를 내자, 피해자에게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한 A보험사에 의해 피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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