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자신의 집 텃밭에서 대량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B(53·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포항 구룡포읍 자신의 집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488그루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양귀비 전량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재배시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K(61·여)씨가 영덕 강구면 자신의 집 옥상에서 양귀비 46그루를 화분에 심어 몰래 재배해 오다 13일 검거됐다. 마약의 원료인 식물을 재배 또는 밀매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은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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