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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4명 영장…60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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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는 22일 일본에 서버를 두고 2천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정모(33·성남시)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통장명의 대여 등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7명과 도박을 한 김모씨를 비롯한 600명 등 총 6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필리핀에 콜센터를, 성남에 사무실을 각각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유저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와 전단지 배포를 통해 국내에서 수천명의 회원을 모집, 2천25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하도록 해 135억원(수수료 6%)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김씨 등 600명은 100만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이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정씨 등에게서 도박자금 3억3천500만원과 통장·장부 100여개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캐내는 한편, 필리핀 콜센터 운영자 등 미검자 15명을 찾고 있다. 경찰은 4월 대구지역에 이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대구경북 지역에 도박 가담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50여일간 수사를 벌여왔다. 칠곡·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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