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결정되었다.
24일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국민장으로 장례를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장지는 봉하마을이다.
국민장은 최장 7일까지 할 수 있으며, 공식 일정은 곧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노 전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러지고 될 경우, 청와대와 총리실, 유족측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장례 형식과 절차를 확정"하게 된다.
곧 국민장에 따른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처간 업무 분담과 소요 재원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680명 규모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총 3억3천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국민장의 법정 장의 기간은 7일 이내다.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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