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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후배 흉기로 살해한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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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26일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69)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27일 오후 7시쯤 영주시 가흥동 후배 B(68)씨의 집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욕설을 하는 데 격분, 마구 때린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산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C(4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5일 오후 2시 30분쯤 경산 진량의 모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32·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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