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단측에서 교사 파면위해 학생에 비난 글 서명 종용"

전교조 활동으로 파면됐다 복직한 교사를 또다시 파면하기 위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사를 비난하는 글에 서명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 A전문계고교가 강모(50·국어) 교사를 파면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던 중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강 교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학생 3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 강 교사는 지난달 30일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통고를 받았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생들이 다니는 오솔길로 출근했고 휴게실 소파에서 쉬는 시간에 눈을 붙이고 휴식했다는 사실과 교사를 징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사를 비난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강 교사를 파면했다"며 "스승을 고발하도록 종용하는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구지부는 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재단은 스승을 고발하게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시교육청은 재단의 반인권적 감시와 징계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강 교사도 조만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고교는 "수업 불충실과 근무태도 불량이 직접적인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학생을 동원해 비난 글에 서명하게 한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강 교사는 2007년 전교조 활동을 위해 휴직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여일의 연가를 냈다가 학교 측은 연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징계위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강 교사는 이듬해 1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 결정을 받아 복직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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