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못' 때문에 산업단지 못할 판

칠곡·경산 등 '저수지 상류 공장 제한'법 4월 국회통과

비현실적인 개발법령 때문에 저수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특례법을 제정했지만 산업단지 개발을 여전히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입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개별법령(농어촌정비법)으로 마련, 산업단지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

4월 국회를 통과한 이 개별법령은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하천의 곡선 모양을 따라 잰 거리) 5km 이내, 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유하거리 2km 이내에 공장설립을 제한한다'고 각각 규정, 사실상 저수지를 낀 지역은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령은 농업용 저수지의 크기와 주변 개발여건 등 세부적인 제한 항목 없이 포괄적 의미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수지가 많은 칠곡과 경산 등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칠곡군의 경우 지난해 11월 지천면 금호리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일대 112만6천㎡에 왜관 4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용 저수지인 하빈지가 산업단지 상류 0.5km 지점에 입지해 있다. 경산지역도 경산 4산업단지 256만2천㎡내에 신제지가 있으며 산업단지 상류 1.8km 지점에 문천지가 있다.

이들 지역 관계자들은 "경북지역 일선 시군에서 농업용 저수지 유하거리 5km 이내에 산업단지 입지를 제한한다면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한 곳은 거의 없다"며 "농업용 저수지 규모를 50만㎥ 이상인 큰 저수지로 제한하거나 유하거리를 500m 이내로 완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저수지 인근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개별법령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칠곡·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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