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허용하지 않았던 성폭력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2일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대구지법은 16일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성폭력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있었지만 피해자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배제해 왔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제12형사부 심리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해자는 법정 출석을 하지 않으며 배심원에게도 피해자의 일부 정보만 제공한다.
피고인 H(30)씨는 지난 4월 경북 성주군 한 모텔에 침입해 잠자던 투숙객 A(3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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