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귀농자 유치를 위해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내용을 보면 귀농인 지원을 위한 사업 심의기구로 귀농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서 귀농인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과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등 귀농인에게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이 귀농해 농사를 지을 경우 영농설계에 따라 가구당 500만원의 영농정착금과 농지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해 수리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귀농인이 영농 교육 및 훈련을 받으면 수강료도 지원한다.
귀농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은 다른 지역에서 고령군에 전입해 1년 이상 살아야 하며 대상 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및 노령화되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고 도시인력의 귀농 유치를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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