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사측과의 단체교섭 결렬로 23일 오후 1시부터 '준법 운행'을 예고해 서울발 하행선 KTX와 수도권 열차 등의 운행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전국 137개 사업장에서 당초 오전 7시부터 준법 운행을 하려 했으나 출근 시간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오후 1시로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철도노조 측은 "승객과 철도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대로 작업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라며 "지난해 10월 64.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상태여서 이번 준법투쟁은 노동관계법상 모든 절차를 거친 적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코레일 측은 "정당성 없는 법을 들어 태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만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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