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식당과 술집, 식품회사 등을 돌며 음식물 안에 이물질이 있다고 협박해 치료비를 뜯어낸 혐의로 26일 A(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시쯤 달서구 송현동 B(39·여)씨의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콘크리트 조각을 입 안에 넣은 뒤 마치 이물질이 나온 것처럼 속여 치료비 5만원을 받아내는 등 4월 11일부터 지난 1일까지 21차례에 걸쳐 대구시내 식당과 술집, 다방, 대기업 식품회사 등을 돌며 유리조각이나 쇳조각 등 이물질이 나온 것처럼 속여 치료비 105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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