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은 1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기습 상정했지만 민주당은 즉각 '무효'를 선언했다. 법안 상정의 효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법적 대응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본 한나라당 소속 조원진 간사는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이 상임위를 개회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 및 거부로 볼 수 있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미상정 법안 147건을 기습 일괄 상정했다. 기습 상정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는 비정규직의 사용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과 현행 비정규직법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안이 모두 포함됐다.
위원장실에서 모니터로 회의장 상황을 지켜보던 추 위원장은 "위원장이 엄연히 위원장실에 있었고, 상임위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행위는 국회법상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밤 9시 민주당 측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환노위 전체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의 법안 단독 상정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법안 상정 효력을 둘러싼 서로 다른 여야 해석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들은 법안 상정 요구를 묵살한 추 위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습 상정한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강력 맞대응했고, 특히 기습 상정을 주도한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준·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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