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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피해자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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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이 매도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자신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공익소송 절차에 들어간다.

납세자 연맹 관계자는 "아파트나 분양권을 매수한뒤 학교 용지부담금을 납부했고 이를 증빙하는 각종 서류가 있어도 최초분양자의 환급 동의 거부로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 이같은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자 2008년 9월 14일 환급특별법 시행에 들어갔다.

납세자연맹은 매수자로서 환급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 (7월2일 현재 수원지법 추산 약 4천건) 피해자를 1차로 우선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고 향후 전국 120여 지자체로 소송 범위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환급권리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부담금 환급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전국의 같은 매수자 환급은 물론 비슷한 부담금 환급 관련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전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 26만 명 중 약 40%(약 10만4천명)가 아파트 또는 분양권을 사고팔아 부담금 납부 및 환급권리를 둘러싼 잠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관련 당사자가 공동으로 공탁금을 청구하거나 ▷공탁금 포기 내용이 담긴 공탁금 출급청구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납세자연맹은 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학교용지부담금 매수자 공탁소송 모임(cafe.naver.com/schooltaxgongtak)'이라는 카페를 개설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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