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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지방공기업 성과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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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들 공기업의 성과급 체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예산 편성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는 360여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35, 공사공단 129)에 적용된다.

편성 기준에 따르면 개인성과급(150~50%)과 기관성과급(300~0%)의 이원 체계를 통합하여 성과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장이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지급률을 4등급 이상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또 공기업마다 다른 사장·임직원의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에서 월 연봉액으로 통일하고, 지급상한율을 월 기본급의 750%, 450%에서 450%, 30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비리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도덕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시키거나 사장은 150% 이하, 임직원은 100% 이하로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지방공기업은 5% 이내에서 결원율을 관리하고, 5%를 넘는 기관은 올해 6월 말 현원을 기준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임원 및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단가를 산정할 때 유급휴일을 포함토록 하여 과다 지급을 방지했다. 인건비 편법 운용을 막기 위해서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을 또다시 만들거나 이를 일괄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기준은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인건비와 경비 등의 지출을 막아 경영 효율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 편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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