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1년 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쇠고기 관련 음식점으로 나타났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지난해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대구경북지역 7만 3천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한 결과, 허위표시와 미표시로 각각 167곳과 10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쇠고기는 허위표시와 미표시가 각각 108건과 5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1.6%를 차지했다. 돼지고기는 허위표시 49건과 미표시 23건, 쌀·김치·닭고기 등이 허위표시 10건, 미표시 21건으로 나타났다.
경북농관원은 또 "지역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이행률(추정)은 96~98%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쇠고기 경우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쌀은 100㎡ 이상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100㎡ 이상 음식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11월 9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위반 업소의 상호와 주소 등을 농식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원산지 위반 신고 1588-8112. 053)312-6060.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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