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입원했을 당시 불만을 가졌던 병원을 퇴원 후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L(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배심원 7명 가운데 다수가 징역 2년형과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L씨는 경북 영천시 모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원한 뒤 지난 5월 14일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간호사의 등을 찔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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