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영숙)는 10일 대구 중구 경대사대부설중·고교의 소유 및 운영자인 국가가 인근 신축아파트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행·시공사는 국가에 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조망권과 통풍권, 소음·분진 침해 등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학교에 거주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건물 소유자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개선비, 광열비 등을 추가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만큼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피고가 2003~2006년 학교 남쪽에 26~43층의 아파트 7개 동과 20층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자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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