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대구염색공단)이 13일 이사회를 열어 4년이며 연임가능한 이사장 임기를 3년 단임제로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임기와 관련, '이사장은 연임할 수 있다'는 현 정관내용을 '3년 단임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했다. 이사회에서 또 현재 '이사 수는 15∼22인 이내로 한다'는 정관을 '10∼15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했고, 3명인 부이사장을 1명으로 줄이고 현 이사들은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일괄 사퇴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이사회의 정관 개정(안)이 22일 열리는 임시총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 새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함정웅 현 이사장은 이미 지난달 사퇴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업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이사장 퇴임 후 전문 경영인 출신의 외부인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하자는 의견이 개진됐으나 공단 개혁을 요구하는 일부 이사들은 이를 반대했다. 반대를 하는 이사들은 "지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입주업체에서 대표가 나와야 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2일 열릴 임시총회에서는 새 이사장 선출 및 임기문제와 최근 불거진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유연탄 구매, 스팀료 인상문제 등 각종 현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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