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중·고교 사학법인의 자발적 해산을 추진하면서 대상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에선 '교육권 침해, 교육기반 붕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생 수 격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중·고교 사학법인의 자발적 해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사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 보유한 기본 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 계획서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하는 자에게 귀속하도록 해 학교 설립자들이 재산 문제로 해산을 꺼렸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가 문을 닫으면 재학생들에게 인근 기숙형 고교에 입학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등 학생·학부모를 배려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산하는 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 중·고교는 대구 1곳, 경북 17곳을 비롯해 전국 88곳이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는 전공별 교사 부족으로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 어렵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세 사학 해산으로 확보된 교육재정을 인근 다른 학교에 투자하면 그만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학교 대부분은 이미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학교 수가 줄어든 읍·면 지역에 몰려 있어 부실 사학 해산이 지역 공교육 여건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 수 50명 안팎인 A중학교 관계자는 "비록 학생 수는 적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학교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규모 학교가 줄면 대도시로 유출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 농촌의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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