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는 언제 아이 낳고도 행복한 직장이 될까?

부산시는 9월부터 여성공무원 맞춤형 근무, 인사제도 마련

최근 인크루트가 워킹맘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급이 적더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길 생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는 육아환경, 친육아적 환경조성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이다.

이에 화답이나 하듯, 부산시가 '아이 낳고도 행복한 직장생활'이란 여성 공무원 맞춤형 근무.인사제도를 마련, 대구시 여성공무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부산시가 시행하는 '임신, 출산, 육아에 맞는 근무.인사.복무제도'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육아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의 도입.

부산시는 우선 1주당 15 시간에서 35 시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근무'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여검사들의 경우 6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 현실에 비해서는 아직 개선되어야할 점이 많지만, 탄력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 타시도 공무원에 비하면 굉장히 자유롭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알지만 육아란 다른 일과 달라서 내 스케줄대로 절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던가?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제공한다. 이제는 근무시간중에 눈치를 보면서 몰래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자녀의 학교행사에 가야하는 공무원은 당당하게 특별휴가를 타서 갈 수 있게 됐다.

전보의 이유가 '임신과 육아'인 경우, 최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하고, 출산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여교사와 마찬가지로 출산 휴가시 대체인력을 투입,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게 된다.

대구시여성공무원들은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편안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산부용 의자를 제공한다든지, 하루종일 켜져있는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차단 앞치마 내기 베스트를 배부하는 세세함까지 있으면 더 좋겠다"고 말한다.

부산시는 청사 내 임산부 전용 휴게실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직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우대 내지 존중받는 친육아적 인사제도가 정착되며, 저출산문제 극복은 난공불락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친육아적, 친여성적 환경을 조성하고 배려해준다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 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에서도 부산시에서처럼 하루빨리 여성친화적이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 조례개정을 서둘러야하지 않을까?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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