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람피운 사위 차량 방화, 장인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27일 자신의 딸과 별거하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사위의 차량을 부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폭력)로 구속 기소된 K(5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 30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한 도로에서 주차돼 있던 사위 S씨의 화물차 유리를 깬 데 이어 오전 3시쯤 사위의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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