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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상금 6천억, 늦어도 10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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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비닐하우스 등 이달 감정평가…내달부터 본격 보상 작업

낙동강을 포함한 4대 강 살리기 사업 편입 토지와 농경지 보상이 9월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4대 강 하천구역내 토지 1억550만㎡, 5만4천필지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만8천100동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보상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급 보상비는 6천억원으로 전체 4대 강 사업 관련 보상비(2조7천억원)의 22%에 달한다.

국토부는 전체 4대 강 사업에 투입될 보상비 가운데 하천구역 보상비와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수용되는 토지 보상비로 총 1조5천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40%인 6천억원이 올해 안에 집행되는 것. 이는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올해 보상비(3천147억원)와 비교하면 90%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 보상 대상은 4대 강 하천구역 내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아 쓰고 있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같은 지장물로, 경작지는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되며 비닐하우스 등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부터 약 40일간 감정평가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보상을 시작해 늦어도 10월부터는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하천구역 외에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동강과 금호강 지역내 보상 대상 필지는 사유지 1천514필지 193만3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628필지 127만1천㎡ 등과 비닐하우스 995동, 관정 55개 등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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