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치러진 대구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수십만~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후보자와 대의원 등 3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회)는 13일 대구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수수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당시 출마했던 O씨 등 후보자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후보자 및 대의원 등 3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O씨·S씨 등 당선자 2명은 각각 100만원을 대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낙선한 S씨와 K씨는 각각 2천만원과 95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구속된 당·낙선자 6명과 대의원 27명은 대부분 30만~50만원가량의 금품을 주고받았지만 그중 대의원 3명은 상대적으로 고액인 200만~45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액을 받은 대의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축사와 농장, 집, 술집 등 다양한 곳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축협 집행부는 임기 4년의 조합장·상임이사와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월 실시된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총 12명이 출마해 이중 10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처벌되는 등 농·축협 선거가 여전히 혼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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