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700여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1천7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도내에 소재한 제조, 건설, 무역, 운수업 분야 중소기업과 일반 여관을 제외한 관광숙박업 등이다.
해당 업체의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업체나 다른 시·도에서 2년 이내 경북으로 이전한 업체, 3년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참여업체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5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3~6%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3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시·군청 중소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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