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상권 청구하면서 치료비 납부고지서 발부

예천군의 어이없는 행정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27일 K씨가 "자신의 집에서 고물수거작업을 하던 J씨가 다치는 바람에 관할 지자체인 예천군이 치료비 납부고지서를 자신에게 발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예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환수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급여법 상 기초수급권자인 J씨를 대신해 치료비 1천900만원을 병원에 지급한 예천군이 K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을 가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자동차세, 지방세, 전기·전화요금 등을 청구하는 양식인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J씨는 2007년 3월 경북 예천군의 K씨의 건물에서 고물수거작업을 하다 무너져내린 지붕에 깔려 다리골절상을 입었으며, 예천군은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인 J씨를 대신해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한 뒤 건물 소유주인 K씨에게 치료비를 내라며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예천군은 구상권 소송이 아닌 치료비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절차상 잘못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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