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강호진(47·봉덕 3동)씨는 지난달 이웃사랑중개업소 사업을 통해 이사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10여만원을 면제받았다. 강씨는 "어려운 형편엔 부동산중개수수료 몇 푼도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무료로 부동산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했다"고 했다.
대구 남구청이 펼치고 있는 '이웃사랑 중개업소'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남구 부동산중개협회의 도움을 얻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기로 한 것. 지금까지 '이웃사랑중개업소' 사업을 통해 혜택을 얻은 가구는 모두 13가구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총 185만원을 면제받았다.
현재 '이웃사랑중개업소' 사업에는 남구지역 내 192개 중개업소 중 96%인 184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월세 계약시 '이웃사랑중개업소' 안내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를 찾아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금액의 0.3~0.6%까지 부여된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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