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사'→'순직' 변경 불통지…대구지법 '위자료 배상'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일 이모씨의 동생 2명이 1956년 군 복무 당시 숨진 이씨의 사망 구분이 '병사'로 처리됐다 1997년 '순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군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씨 사망 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했으나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유공자 형제로서의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했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동생 2명에게 각각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상 형제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아 보훈급여금 수급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씨 동생들은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과정에서 순직 변경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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