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 후 주차장서 주차만 해도 위법"

대구고법 "면허취소 적법"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우식)는 9일 아파트 주차장 내 음주 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K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개인의 불이익보다 일반 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우선돼야 한다"며 "K씨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4% 나 되고, 사고까지 낸 점을 고려하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음주 정도가 결코 가볍진 않으나 아파트단지 내 음주 운전 위험이 일반 도로보다 매우 적은 점,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6월 동료 상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으로 경북 경산 모 아파트에 도착한 뒤 주차는 직접 하려다 이웃 주민 승용차를 추돌하고 경찰관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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