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설 등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9일 명절기간 고속도로가 극심하게 정체돼 평소 운행시간의 100분의 200(2배)을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절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고속도로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까지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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