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에서 국립공원 구역조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구역내 '달기약수탕·상의리 자연마을지구'(일명 취락지구) 및 농경지, 임야에 대한 구역조정을 위한 협의회가 본격 시작됐다.
주왕산국립공원은 지난 1976년 3월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으로, 천년고찰 대전사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찰과 문화유적,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구역 안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난 33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국립공원 및 인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는 국립공원으로 도움은 커녕 오랫동안 손해만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최근 주왕산국립공원 구역조정협의회를 열고 ▷청송읍 부곡리 달기약수탕 자연마을지구(11만6천630㎡) ▷부동면 상의리 자연마을지구(6만1천150㎡) 등 2건을 협의했다. 이 외에도 청송읍 부곡리 일대 임야 82필지(956ha), 부동면 이전리 일대 농경지 6필지(9천828㎡) 지주들이 공원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오랜 세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돼 왔던 주왕산국립공원 구역의 조정을 추진하는 환경부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책추진 일정에서 제시되는 주민의견이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적극 반영해 숙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 포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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