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창학)는 15일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프로야구 선수 O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1심을 취소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O씨는 빌린 돈 2천만원을 갚지 않아 구속됐으나 원만히 합의했다"며 "형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O씨는 2007년 9월 '병역문제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며 K씨로부터 2회에 걸쳐 2천만원을 송금받았다"며 "당시 채무가 1억원가량 있었던 O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기소된 O씨는 법정구속 1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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