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급증하는 사이버 스토킹 대책 서둘러야

이메일이나 인터넷 쪽지, 휴대전화 등으로 특정인에게 글이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에 떨게 하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 스토킹은 2005년 333건에서 지난해엔 1천18건으로 4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

당한 사람들은 헤아리기 힘든 공포'충격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사이버 스토킹 급증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한 여대생은 정체불명 네티즌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이메일을 20여 일 동안 35차례나 받았다. 인터넷에 돌던 이 여대생의 학생증 사진을 입수한 20대 남성이 메일주소와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이다. 어느 남중생은 여중생에게 가슴을 보여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일주일 간 97회나 보내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범죄자가 저지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스트레스도 보통 아니지만 현실의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다. 유명인이나 당하는 줄 안 범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번져 나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사이버 스토킹이 급증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처벌을 위한 별도 법 조항이 없다. 미국이나 일본은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아직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개념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불구속으로 벌금을 내는 게 고작이다. 정부는 올해를 사이버 질서확립 원년으로 선포하고,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나,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심각성을 모두 인식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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