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청구 항목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지원장)는 23일 A화재보험사가 '허위 청구로 피해액을 부풀렸다'며 B(52)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 부부는 매매계약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제출해 8천100만원 상당의 설치 기계와 재고 자산 피해액을 4억2천만원으로 부풀렸다"며 "보험사는 허위 청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 부부가 증빙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웠거나 견해 차이로 보험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권 상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B씨 부부는 2007년 4월 운영 중이던 직물 공장 화재 당시 A보험사에 4억원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허위 청구'라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