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청구 항목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지원장)는 23일 A화재보험사가 '허위 청구로 피해액을 부풀렸다'며 B(52)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 부부는 매매계약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제출해 8천100만원 상당의 설치 기계와 재고 자산 피해액을 4억2천만원으로 부풀렸다"며 "보험사는 허위 청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 부부가 증빙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웠거나 견해 차이로 보험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권 상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B씨 부부는 2007년 4월 운영 중이던 직물 공장 화재 당시 A보험사에 4억원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허위 청구'라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