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24일 "법률에서 '재래시장' 이라는 용어 대신 '전통시장'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동소문동 돈암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는 낙후되어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어서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 끈끈한 정이 살아있는 우리 고유의 시장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법률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법'으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중소 영세유통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리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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