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경산시장은 조카가 기능직 지방사무원으로 경산시에 채용된 것(본지 29일자 8면)과 관련, "임용 사실을 사후 보고를 받고 알았으며 관련 법 규정과 기준에 의해 선발했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30일 경산시의회 시정답변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능직 채용은 공고 후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으로 채용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로 화살을 피해 갔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조카의 응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결과론적으로 들러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55명의 경쟁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공기관의 채용시험 등 시정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객관적인 선발 기준 마련 등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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