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장 "조카 응시 나중에야 알았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관련법 기준·절차 따라 채용 됐기에 별 문제없어

최병국 경산시장은 조카가 기능직 지방사무원으로 경산시에 채용된 것(본지 29일자 8면)과 관련, "임용 사실을 사후 보고를 받고 알았으며 관련 법 규정과 기준에 의해 선발했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30일 경산시의회 시정답변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능직 채용은 공고 후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으로 채용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로 화살을 피해 갔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조카의 응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결과론적으로 들러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55명의 경쟁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공기관의 채용시험 등 시정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객관적인 선발 기준 마련 등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