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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연탄가스 동반자살' 엄마, 살인혐의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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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연탄가스 자살(본지 2일자·16일자 8면 보도) 사건이 발생 한 달 만에 실체를 드러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자살 시도 후 남편, 아들은 숨졌지만 홀로 살아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41)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8월 29일 오후 11시쯤 대구 동구 지묘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K(17)군에게 수면제를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연탄화로를 피워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부부는 빚 때문에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부부가 친척과 카드사 등에 수천만원의 빚을 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B씨에게서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진술과 '약을 먹은 뒤 어지럽다고 하는 아이를 위해 선풍기를 틀어줬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확보해놓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B씨의 혈액 일산화탄소 수치가 지극히 정상이었고 유서 내용 등을 판단해 타살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며 "남편과 공모해 자살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숨져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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