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관련 실국(室局)을 둘 수 없는 군(郡) 단위 지자체에서 전국 처음으로 지방기술직 사무관(5급)이 지방기술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
군위군은 5일 대통령 영(令)에 따라 건설·토목관련 실국을 둘 수 없는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지방기술직 사무관인 손경태씨를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주민생활지원과장에 발령냈다.
이에 앞서 군위군은 지방기술직 사무관을 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 변경 안'을 행정안전부와 경북도에 건의해 승인받고 지난 8월 말 군위군 의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군위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69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군위군 기술직 사무관이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까지 전국 80여개 군 단위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등 3개 직렬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군위군의 조치에 따라 전국의 군 단위 지자체 기술직 사무관들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뒤따를 전망이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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