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에게 평생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을 비롯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확대를 법무부가 추진키로 했다.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재발 방지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흉악한 성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지만 금세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분노만 있었을 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엔 소홀했던 것이다. 그 탓에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03년 642건에서 2008년에는 1천220건으로 5년 사이 세 배나 급증했다. 성폭력 범죄 경우 재범률이 60%를 넘고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보다 재범률이 높다. 몇 년 옥살이를 하면 풀려나는 식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탓에 제2, 제3의 범행을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반드시 붙잡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석방'사면 같은 사법적 혜택 대상에서 완전 배제해야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힌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큰 만큼 신상 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자 인권을 묵살하더라도 아동 대상 성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또 다른 조두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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