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인하가 국회에 계류돼 의원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전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상속'증여세가 인하될 지 여부를 조금 더 기다려 본 후에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상속을 할 수도 있다. 재산이 많지 않다면 사전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을 개시하게 되면 최소한 배우자 공제 5억원과 기본공제 5억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합계가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상속세를 납부할 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이 5억원 이상이면 상속세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많이 납부할 수도 있다.
만약 상속세를 납부하여야할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사전 증여를 잘 활용해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한 매매사례 가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을 경우 매매사례 가격으로 다시 평가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고지될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전년보다 많이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도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나중에 부담하게 될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여를 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김연웅
문정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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