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카드 발급권 금지訴, 대구도시철도공사 패소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기광 )는 15일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카드넷을 상대로 대경교통카드 발급 권한이 없다는 확인 및 교통카드 발급 행위의 금지를 요청한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철도공사와 카드넷 간 운영계약에서 대경교통카드 발급 주체는 카드넷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도시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카드넷의 교통카드 발급 권한을 회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시철도공사는 카드넷이 공사와 합의 없이 액세서리형, 핸드폰 내장형 등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색상과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광고문구를 삽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카드넷의 행위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 편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넷이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해 얻는 이익은 교통카드 판매대금 증가액 상당에 불과하고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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