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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위법성 논란 종지부 찍자"…김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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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경북 안동)은 자타가 공인하는 예산전문가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해당 피감기관들은 별다른 이의를 달지않고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질의에서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논란의 적법성에 대해 국가재정법과 국가계약법 관련조항과 규정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위법성 논란을 중지할 것을 제의했다. 집권여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제3 정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로서의 역할찾기에 나선 셈이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여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제기한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제외 등 위법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관세청에 대해서도 "올 8월까지의 수입 안경테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규모가 지난해의 1.5배 수준인 257억원에 이르렀다"며 "안경 관련 수입품 중 선글라스가 64%를 차지하는 만큼 선글라스 제품에도 수입품 유통이력시스템을 도입, 불법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지역특화산업의 하나인 안경산업의 수호자 역할을 자청했다.

고위공직자 출신이지만 정부를 두둔만 하지는 않는다. 정책 오류를 지적하면서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13개 부처 446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초과 달성했다고 했지만, 현장에는 10조원가량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다"며 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 차관까지 지냈던 기획재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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