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낙동강 물길정비 사업 대구구간에 대한 보상이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시는 18일 60% 정도 보상협의가 마무리된 지장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며 토지와 영농보상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비닐하우스와 나무, 관정 등 지장물 2천여건과 토지 2천83필지 125만5천㎡, 영농보상 722필지 147만7천㎡ 등 495억여원 정도다.
영농보상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중인 사람에 대해 최근 2년간 영농수입(경북지역 평균)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며 불법 경작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지만 지장물은 소유권 확인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금호강 구간에 대한 보상은 11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0년 상반기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053) 638-9252.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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