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집단 청구 소송에 나서 후폭풍이 주목되고 있다.
법무법인 삼일에 따르면 경북도소방본부 공무원 1천726명은 26일 경북도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원고 1인당 우선 청구금 500만원으로, 모두 86억원에 달한다. 삼일 측은 "임금 소멸 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미지급 분에 대해 개인별 계산을 거쳐 추후 소송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 공무원들은 근무 형태에 따라 최고 월 3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지만 경북도소방본부 공무원들은 월평균 64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만 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이 같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전국적인 일. 앞서 충북, 부산, 강원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대구, 충남, 전남 등 시·도에서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따라서 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290여명이 2002년 대구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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