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 탑재한 무인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본지 10월 30일자 1면 보도)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구시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부터 시내버스 무인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내버스에 탑재된 주·정차 단속스시템은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는 물론 인도위의 불법주차까지도 단속이 가능하다. 현재 급행 3번, 509번, 618번, 순환3번, 순환 3-1번 등 5개 노선, 시내버스 10대에 설치됐으며, 내년에 5개 노선, 1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12월 한달 동안은 시범 단속 기간으로 계도에 주력하고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버스정류장 등 혼잡지역 23곳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고 다음달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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