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가 10일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부터 국내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대구경북지회는 올봄 질병관리본부에 진정서를 냈다. 우울증, 알코올의존, 자살 충동 등 정신질환을 앓는 에이즈 감염인이 많은데 국립 정신병원조차 이들의 치료를 거절하고 있음을 호소한 것이다. 15곳 병의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염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고발했다. 에이즈 예방법에 고용주가 에이즈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선원법에는 선원이 되려면 건강검진 결과표를 내도록 돼 있고, 그 표에 에이즈 검사 결과 항목이 있어 사실상 감염인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해왔음을 지적한 것이다. 대구경북지회는 이 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 정부 부처에 권고안을 제시해 개정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지회는 또 에이즈 관련 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인권팀'을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편견과 인권 차별이 그 어떤 문제보다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행동이었다. 전국 최초라는 기록에 이어 4년째 전국 유일이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다. 에이즈 관련 단체들이 겪는 인력'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 감염인 인권에 대한 대구경북지회의 관심을 알게 한다.
지난달 개최한 HIV 감염인 인권 증진 토론회 역시 감염인 인권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 토론회였다.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은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렇지만 인권에 관한 한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다.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이들을 생물학적인 죽음에 이르기 이전에 사회적인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관계자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말이다.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전문 30조로 된 세계인권선언을 읽으며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우리 사회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상훈 북부본부장 azzz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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