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협의회가 총장 선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장추천위원회에 총장 후보자 자격 검증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직선제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의도다. 서울대는 2011년부터 총장 직선제가 간선제로 바뀐다. 이미 연세대, 중앙대, 동국대 등 사립대는 간선제로 전환했다. 경북대와 달리 이들 대학은 아예 직선제를 폐지한 것이다.
대학의 총장 직선제는 폐해가 많았다. 과열로 패 가르기는 기본이고, 향응 제공 등 추문이 잇따랐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논공행상으로 시끄럽기도 했다. 지성의 총본산인 대학교의 총장을 뽑는 선거가 일반 선거판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그 결과, 2000년대 초 100여 개 대학이 총장 직선제였으나 이제는 50여 개교로 줄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선거가 대학에서조차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립대의 경우, 총장 직선제는 재단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까지 부각됐지만 교수 사회가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오히려 총장 직선제가 대학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 개혁이 교수 사회 개혁과 맞물려 있는데 교수들의 투표로 당선된 직선제 총장으로서는 자기 개혁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학 총장의 모든 역량은 개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직선제나 간선제는 형식일 뿐 본질은 아니다. 직선제의 폐단을 보완해도 총장이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총장 직선제의 폐단이 재단의 개입을 부르는 빌미가 돼서도 안 된다. 그 부작용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대학 개혁에 대한 교수 사회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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