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울릉도 일주도로 낙석(落石)사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바위에 깔려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사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100%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정호건)는 14일 2007년 울릉도에서 근무하다 낙석사고로 숨진 경찰관 최모씨 유족들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6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는 평소 낙석사고가 많아 낙석을 막아주는 피암터널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경상북도측도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면서 "경상북도측이 사전에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7년 12월 울릉경찰서 서면 파출소에서 대기근무를 하다 오후 6시쯤 울릉군 일주도로에 낙석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교통정리를 하러 나갔다가 2차 낙석사고가 발생해 바위가 순찰차를 덮쳐 현장에서 숨졌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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