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석 깔려 숨진 울릉 경찰관, 경북도 전액 배상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년전 울릉도 일주도로 낙석(落石)사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바위에 깔려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사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100%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정호건)는 14일 2007년 울릉도에서 근무하다 낙석사고로 숨진 경찰관 최모씨 유족들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6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는 평소 낙석사고가 많아 낙석을 막아주는 피암터널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경상북도측도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면서 "경상북도측이 사전에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7년 12월 울릉경찰서 서면 파출소에서 대기근무를 하다 오후 6시쯤 울릉군 일주도로에 낙석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교통정리를 하러 나갔다가 2차 낙석사고가 발생해 바위가 순찰차를 덮쳐 현장에서 숨졌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