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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정개특위는 정치인 기득권 유지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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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인지 정기특위인지 모르겠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정치개혁특위인지, 정치권 기득권 유지 특위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들린다.

정개특위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선거법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와 배우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예비후보자와 동행하는 선거 사무장과 사무원도 배포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외국인일 경우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후원금 기부자에 최소한의 정보요청권을 신설하고 선거운동원에 최소한의 교통 편의,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는 등 등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는 푸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 논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개정은 뒤로 미뤄 둔 채 국회의원들의 보신을 위한 개정작업만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비난을 회피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을 보면 '사전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 처리를 앞두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여부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지만 여야는 4대강 예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검찰 소환 조사 문제를 두고 으르렁거리며 한발짝도 진전이 없다. '최악의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만 초당적으로 협력,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난은 당분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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