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개발 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천만원이 구형됐다.
2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성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공인으로서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돈을 건넨 S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장은 포항시의원이던 2005년 석산개발 허가 편의를 미끼로 S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올 10월 구속된 후 투병에 따른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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