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의회의장 징역 1년6월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석산개발 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천만원이 구형됐다.

2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성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공인으로서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돈을 건넨 S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장은 포항시의원이던 2005년 석산개발 허가 편의를 미끼로 S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올 10월 구속된 후 투병에 따른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SNS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을 '역사적 성과'라며 옹호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행정 목...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기 수원에서 40대 남성이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끝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그는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다가 테이저건으로 제압당한 후 정신질환...
일본에서는 제7호 태풍 메칼라와 제8호 태풍 히고스가 동시에 접근하여 서일본과 동일본에 강한 비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기상 관측 이래 처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